최근 논란을 일으켰던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 심사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심사 없이 사기업체에 취직하는 공무원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의 재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수가 지난 5년간 947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심사 대상자의 36%에 달하는 수치이며, 특히 올해 8개월 동안에만 167명이 임의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의취업한 퇴직공무원들의 출신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경찰청이 4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가 99명, 국세청 47명, 국민안전처 29명, 대검찰청 26명 순이었다.
총 947명의 임의취업자 중 해당기관과의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확인돼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은 245명(25.8%), 그 중 해임요구 된 사람은 27명(11.0%)이다. 전체 임의취업자 중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35.7%(338명)인 반면 생계형 취업, 국가업무수행, 자진퇴직 등의 이유로 과태료가 면제된 경우는 61.7%(584명)로 절반 이상이 면책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임의취업자 중 123명은 심사 전 자진퇴직 하여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았는데 심사 전 자진퇴직을 처벌할 제도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처벌을 면하고 언제든 재취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심사대상 기업으로의 취업제한 기간은 3년인데 퇴직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사기업에 바로 취업한 공무원이 131명에 달했고 퇴직시점보다 더 일찍 취업한 공무원은 29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임의취업자 중 사장, 부사장, 대표, 이사, 임원 등 기업의 간부급으로 재취업한 공무원은 1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공직자윤리위가 심사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건수는 총 2.634건으로 취업가능 2,075건(78.7%), 취업승인 136건(5.2%), 취업제한 374건(14.2%), 취업불승인 49건(1.9%)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보면 경찰청이 585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 367명, 국세청 103명, 대검찰청 77명, 관세청 64명, 금감원 56명 등 소위 권력기관이 상위 순위에 올랐다.
박남춘 의원은 “적법한 심사 절차를 무시한 채 마음대로 재취업하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은 공직자윤리위의 위상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하며 “현 정부가 민관유착을 근절하려는 의지가 강한만큼 법망을 피해 사기업체에서 이득을 취하려는 공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재취업심사제도가 더욱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최근 5년간 임의취업자 일제조사 현황 ]
(기간: 2012~2017.8 / 단위:명)
연도
|
임의취업자 수
|
취업제한
|
취업가능
|
취업승인
|
2012
|
114
|
10
|
104
|
0
|
2013
|
82
|
13
|
69
|
0
|
2014
|
68
|
16
|
51
|
1
|
2015
|
209
|
67
|
140
|
2
|
2016
|
307
|
89
|
216
|
2
|
2017.8
|
167
|
50
|
117
|
0
|
총
|
947
|
245
|
697
|
5
|
[ 최근 5년간 해임요구 된 임의취업자 직위 현황 ]
(기간: 2012~2017.8 / 단위:명)
비상근
|
상 근
|
12
|
고위 임원급 이상
|
간부급
|
기타
|
8
|
3
|
4
|
총 27명
|
[ 최근 5년간 임의취업자 과태료 부과현황 ]
(기간: 2012~2017.8 / 단위:명)
연도
|
임의취업자 수
|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면제
|
합계
|
생계형
취업
|
국가업무수행
|
자진퇴직
|
기타
|
2012
|
114
|
38
|
51
|
10
|
2
|
5
|
34
(계도기간)
|
2013
|
82
|
41
|
41
|
24
|
7
|
10
|
|
2014
|
68
|
33
|
35
|
13
|
8
|
13
|
1
|
2015
|
209
|
65
|
144
|
73
|
4
|
60
|
7
|
2016
|
307
|
117
|
190
|
132
|
19
|
35
|
4
|
2017.8
|
167
|
44
|
123
|
118
|
2
|
|
3
|
총
|
947
|
338
|
584
|
370
|
42
|
123
|
49
|
※ 2012년도 과태료부과·면제된 인원과 전체 임의취업자에서 발생하는 차는(25명) 과태료 부과 규정(‘공직자윤리법’ §30③)이 신설되기 전 임의취업한 자들로, 소급적용 되지 않아 통계에서 제외
[ 최근 5년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 ]
(기간: 2012~2017.8 / 단위:명)
연도
|
취업심사
대상자
|
취업가능
|
취업승인
|
취업제한
|
취업불승인
|
2012
|
301
|
282
|
4
|
14
|
1
|
2013
|
291
|
258
|
6
|
27
|
0
|
2014
|
260
|
206
|
3
|
45
|
6
|
2015
|
538
|
397
|
29
|
104
|
8
|
2016
|
763
|
580
|
52
|
112
|
19
|
2017.8
|
481
|
352
|
42
|
72
|
15
|
총
|
2,634
|
2,075
|
136
|
374
|
49
|
1) 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2) 취업불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3)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4) 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