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가 시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이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함으로써, 후손이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그 토지 소재를 알려줘,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로부터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제도이다.
서구는 지난해에 5,690건을 신청 받아 4,144필지, 3,171,232.3㎡의 토지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2,906건의 신청 받아 1,875필지, 1,567,212.9㎡의 토지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속인의 신분증,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인 경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자인 경우) 등의 서류를 갖춰, 서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인근 시군구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조상의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는 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후손을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상 땅 찾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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