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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0일 목장형 유가공업 맞춤형 위생교육
생산 제품 라벨지 활용해 표시기준 준수 여부 자가진단 교육
등록날짜 [ 2019년07월08일 20시20분 ]

전라남도는 10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원 교육관에서 목장형 유가공업체 대상 축산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하절기 대비 축산물 위생점검 과정에서, 고령의 1인 사업자가 대부분인 목장형 유가공업체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데 따른 것이다.

 

최근 축산물 위생정책 방향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및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영업자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 라벨지를 활용해 현행 축산물의 표시기준 규정에 맞게 표시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표시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고 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자가진단할 계획이다.

 

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지난 3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되는 등 최근 축산물의 표시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목장형 유가공업체 영업자는 이번 교육에 빠짐없이 참석해 최신 위생정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생산 제품의 표시사항을 재정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올해 4월부터 4차례에 걸쳐 전남에서 축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영업자 등 1천여 명에 대해 축산물 위생교육을 추진했다. 하반기에도 8월부터 11월까지 보성, 장흥, 해남, 함평에서 지역별 순회 교육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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