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2개월 동안 농수산물 취급 음식점 50곳을 단속해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및 혼동 표시 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는 ▲ 낙지 혼동 표시 3개 업소 ▲ 김치 거짓 표시 3개 업소 ▲ 김치 혼동표시 1개 업소 등 모두 7개 업소가 적발됐다.
대전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피의자 신문을 통한 실체적 진실을 조사 후에 검찰송치 등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이들 업소는 1년에 한 번씩‘원산지 표시’를 포함한 식품위생 교육을 받고 있고 식재료를 주문과 검수를 직접 하면서도 정작 원산지 표시에는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 A낙지 업소는 2018년 10월 중순부터 지난 5월 중순까지 중국산 김치 구입량 140kg, 금액 14만 4,500원 상당을 구입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에는 김치: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다.
중구 B횟집은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배추김치(배추:국내산, 고춧가루:중국산) 구입량 160kg, 금액 40만 원 상당을 구입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에는 김치(국내산), 김치 고춧가루(국내산,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다.
서구 C업소는 지난 1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중국산 김치 550kg, 66만 원 상당을 구입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에는 김치(배추:국내산, 고춧가루: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손님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또한, 서구 D와 E업소는 지난 4월~5월 사이 중국산 낙지를 제공하면서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중국산으로 원산지를 혼동 표시해 적발됐으며, 유성구 F식당도 중국산 산낙지 131kg, 340만 원 상당을 구입해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산낙지 :국내산/중국산으로 혼동 표시하다 적발됐다.
대덕구 G고기집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배추김치(배추:국내산, 고춧가루:중국산) 구입량 1,390kg, 305만 원 상당을 구입한 뒤 실내 원산지 표시판에는 배추김치 : 국내산, 중국산으로 혼동 표시하다 적발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FTA 체결로 농수산물의 수입량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중요하다”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및 미표시 등에 대해 수사(단속)를 계속적으로 실시해 우리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올바른 알권리 충족과 민생침해사범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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