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 휴가기간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격미표시, 바가지요금 등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피서지가 밀집한 중구, 강화군, 옹진군 지역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일자리경제과, 특별사법경찰과, 위생안전과, 수산과, 농축산유통과로 구성된 물가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소비자물가담당 등 3명을 물가안정점검반을 꾸려 점검에 나서는 동시에 물가안정책임관이 군․구를 방문하여 물가동향을 점검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군·구에서도 휴가철 피서지 물가종합상황실과 물가안정점검반을 운영한다. 특히, 중구, 강화군, 옹진군 등 주요 피서지에는 인근 관공서나 관리사무소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해수욕장, 계곡과 같은 휴가지에서 외식비, 숙박료, 피서용품과 농축수산물 가격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가격 허위표시 및 미표시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홍준호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점검기간에는 휴가지의 가격표 미게시와 바가지 요금에 대한 단속과 함께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여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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