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방언)는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해안가에 무단 방치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선박에 대한 단속을 오는 8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단속기간 : 7.8(월) ~ 8.16(금) / 40일간
* (참고사항)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은 유리섬유를 가늘게 실 모양의 형태로 뽑은 것으로, 해안에 방치될 경우 함유된 플라스틱이 분리돼 나오면서 사람의 인체나 해양생물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해양수산청, 시‧군 지방자치단체 등 8개 관계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단속반을 구성하여, 휴업 또는 미운항 선박, 폐업보상 선박, 등록말소 선박을 대상으로 무단 방치‧투기 행위를 조사하고, 이들 선박이 침수되거나 관리 상태가 불량할 경우 위반 여부를 조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에는 해당 해역 관리청과 대상 선박의 정보를 공유하고 제거 조치할 예정이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 선박 무단 방치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할 것이다”라며 “선박을 불법 처리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 등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니 선박소유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폐 선박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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