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지난 8일 구 중회의실에서 빈집정비계획수립용역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난해 9월 한국감정원과 빈집정비계획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한 전국 최초의 빈집정비계획 수립 사례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배상록 미추홀구의장, 시의원, 구의원, 한국감정원 연구자 등이 참석했다.
김용진 한국감정원 도시재생기획부 부장은 “재개발등으로 철거된 빈집을 제외한 전체빈집 수는 857호로, 4등급 92호는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철거조치를 명령,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할 예정이며 3등급 245호는 안전도 평가후 연차별 안전조치 또는 철거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빈집활용 방안으로 빈집소유자로 하여금 3~5년 무상임대를 받아 리모델링 및 철거를 통해 공공시설 확충 및 주민휴식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향후 낙후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빈집밀집구역에 거주 또는 소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LH공사 또는 민간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