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감정노동자 보호 안내 홍보대와 포스터를 시청 민원부서, 시 산하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
2018년 10월18일부터 시행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따라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민원처리 등으로 인한 감정노동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리 보호 등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조치다.
감정노동자는 직업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정해진 감정표현을 하며 일을 하는 노동자다.
감정노동의 유형으로는 업무상 요구되는 특정 감정상태를 연출·유지하기 위해 일체의 감정관리 활동이 직무의 40%이상을 차지하는 시청 내 민원실과 사업소 등 대민부서와 공공기관내 민원업무 담당자, 콜센터 상담원 등으로 약 400여명이 감정노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홍보대, 포스터 배포와 함께 감정노동자 보호교육을 9월부터 10월까지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감정노동자들의 심리치유와 악성민원에 대응하는 방안 공유, 노동인권과 감정노동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각 회당 50명씩 총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시는 교육을 토대로 민간 영역으로 감정노동 존중문화를 확대·조성할 계획이다.
이윤필 시 노동정책담당은 “감정노동이 심화되어 시청에서도 대민업무를 기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감정노동을 하는 직원들을 위한 정책이 필수적인 상황이다”며 “이번 홍보대 배포와 감정노동자 보호교육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감정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건전한 노동문화가 향후 민간영역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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