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소방본부(본부장 변수남)는 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 등 주택소방시설 무상 지원을 확대토록 하는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선국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65세 이상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 가족에게 주택소방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지원토록 했다.
전라남도소방본부는 화재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군과 협의한 결과, 최근 22개 시군에 관련 조례 제정을 모두 완료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잠재 빈곤층까지 화재 안전에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바로 위의 저소득층을 말한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및 소방시설의 기능 유지·관리 조항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조례 명칭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에서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됐다.
최형호 전라남도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은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을 확대해 2023년까지 화재 취약계층 90% 이상을 목표로 주택소방시설 보급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일반 가정에서도 화재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소방시설 설치에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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