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21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2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개항장 일원 열린 조망 시민 품으로
근대건축물과 조화될 수 있도록 주변 건축물 최고 높이 관리
등록날짜 [ 2019년07월11일 14시00분 ]

 

인천시 중구 개항장 일원 근대건축물이 밀집된 월미로변 업무구역과 인천역 역세권구역은 앞으로 고층 건축물이 들어서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10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월미로변 및 인천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최고높이를 26~35m이하로 제한하는 도시관리계획(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밝혔다.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인천시 중구 항동, 선린동, 신흥동 등 개항장 일대 47만여㎡가 근대건축물 보전 등을 위하여 2003년 지정되었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최고높이를 5층 이하(20m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하버파크호텔이 위치한 월미로변 업무구역과 (구)올림포스 호텔 주변의 인천역 역세권구역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층 이상 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었다. 인천역 역세권구역은 지난 2018년말 옛 러시아영사관 부지에 29층(97m)의 신축오피스텔이 허가되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던 지역이다.
 

인천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로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신축, 증․개축을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 무분별하게 고층 건축물이 건축되고 있어 개항장 일대 조망 확보와 근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건축물 높이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규정을 전면 변경하였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을 보면 월미로변 업무구역의 경우 최고높이 26m까지, 인천역 역세권구역의 경우 35m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최고높이 제한에 따른 과도한 재산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용적률은 기존보다 완화되어 구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35m이상 고층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7월말경 도시관리계획(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고시되면 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정동석 도시균형계획과장은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개항장 일대에 더 이상 무분별한 고층 건축물은 들어설 수 없어 근대역사문화 가치를 보존하고 경관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이아름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수산자원연구소, 옹진군 대청도 어장에 어린 꽃게 방류 (2019-07-11 14:04:26)
[경남소방본부] 올해 상반기 화재발생현황 발표 (2019-07-11 13:57:31)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