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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7월 15일부터 택시요금 6년 만에 인상
소형 100원·중형 500원·대형 700원 인상…장거리(20㎞이상) 할증제 도입
등록날짜 [ 2019년07월11일 19시59분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15일 00시부터 2013년 이후 6년 만에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 택시운임·요율 적용기준 결정하고 6월 26일에 공고한 바 있다.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7월 1일 택시요금 인상(2,200원에서 → 2,800원) 후 6년만의 일이다. 이는 최근 택시 운송원가, 최저임금, 차량가격 상승 등 비용인상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상되는 택시요금 조정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소형택시의 현행 기본운임(2㎞)은 2,200원→2,300원으로 100원 인상되고, 기본운임거리 초과시 적용되는 거리운임은 170m·40초당 100원에서 →168m·4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중형택시는 현행 기본운임(2㎞) 2,800원→3,300원으로 500원인상되고, 거리운임은 144m·35초당 100원에서 →126m·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대형택시는 현행기본운임(2㎞) 3,800원→4,500원으로 700원 인상되고, 거리운임은 150m·36초당 200원에서 →133m·33초당 200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장거리 운행에 따른 승차거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타시·도 시계외 할증* 형식의 장거리(20㎞)운행 할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시계외 할증: 택시가 시 경계를 넘어갈 때 추가요금을 받는 제도
 

적용대상은 소형택시와 중형택시이며, 할증운임은 소형택시는 168m당 120원, 중형택시는 126m당 120원이다.
 

현행,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운행 시 20% 할증을 적용하는 심야할증요금제와 호출사용료 1,000원은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택시 5,345대에 대한 요금미터기 수리검정을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대성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6년간 발생한 원가 상승 요인을 감안해 이뤄진 결정으로, 적정운송원가 보전을 통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고객서비스 개선, 불법 영업행위 근절, 업계 경영난 해소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요금 인상이 처우개선,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 친절교육과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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