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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리체계 강화된다
(자가측정) 허위 측정은 ‘조업정지’... IOT 도입해 방지시설 가동 확인
등록날짜 [ 2019년07월12일 17시50분 ]

경상북도는 대기 오염물질의 무단 배출, 측정값 조작 등 기업의 부실한 환경 관리 행태를 개선하고 사업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된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8일 제2차 미세먼지특별위원회(위원장:이낙연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문길주)에서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대책’을 심의․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17년부터 ‘2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통합환경허가제도*를 조기에 정착하여 주변 환경영향을 고려한 맞춤형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5년 주기로 재허가 수준의 허가조건을 재검토 한다.

* 대기․수질․폐기물․토양․소음진동 등 10종의 기존 환경시설 인허가를 통합하여 업종 특성과 주변 환경영향을 고려한 사업장별 맞춤형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주변 환경변화와 기술개발을 반영하기 위해 5년 주기로 허가조건 및 배출기준을 재검토

 

대규모 산업단지와 같이 배출원이 밀집된 지역은 권역별 대기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총량관리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19.4.2.제정,‘20.4.3.시행),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연간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먼지 0.2톤 초과 사업장이 대상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에 대해서도 년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의무화하고, 배출부과금 산정 때에는 사업자의 자가측정이 아닌 공공기관의 측정값이나 점검결과를 활용하도록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거나, 청정연료 사용 등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한 시설(자가측정 면제⇒년 1회 이상 측정)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대기 오염도를 측정하거나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자가측정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도입한다.

 

사업자의 측정값을 조작하는 경우 ‘조업정지’, ‘징벌적 과장금’을 부과하고, 대행업체의 고의나 중대 과실 시에는 ‘즉각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제)’시키는 등 처벌을 한층 강화한다.

 

굴뚝에는 실제 측정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인식지표(태그)를 부착하고, 현장 측정값이 대기오염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자동 전송되도록 하여 조작을 방지하고 자동측정기기(TMS) 등 측정값을 실시간 공개해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한다.

* 대기오염물질배출원관리시스템(SEMS : 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

 

내년 4월 시행예정인 대기관리권역 확대와 연계해 자동측정기기 (TMS) 부착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은 사물인터넷(IOT) 감지기기(센서)*를 부착해 조작여부 확인을 강화한다.

* 방지시설에 통신기능을 탑재한 센서를 부착하여 압력, 전류량, 약품투입량 등을 측정하여 적정 운영여부 확인

 

이희석 경북도 환경안전과장은 “이번 대책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을 자발적으로 감축토록 유도하고, 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환경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애 탈법행위를 차단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북도는 중소기업의 대기오염 방지시설과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하는 등 기업의 오염저감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미세먼지 배출원(전국) 사업장 34% 〉생활주변 31% 〉 경유차 23% 〉 휘발성유기화합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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