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는 7월 11일 양양군 선적 3톤급 어선인 J호 선장 A씨(만 38세)를 해사안전법(음주운항 등) 위반으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J호 선장 A씨는 지난 5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032퍼센트의 음주상태로 낚시객을 태운 채 낚시어선영업을 하다 적발되었음에도,
한 달 사이인 6월 20일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9퍼센트의 음주상태로 J호를 조종하였던 것으로, 당시 혼자 승선하여 조업중이던 선장 A씨는 양양군 남애항 동방 약 1해리 해상에서 속초해양경찰서 연안구조정의 해상 검문검색 및 정선명령을 불응하고 남애항으로 입항하였으나 도주 차단을 위해 부두에 대기중이던 순찰팀에 검거되었다.
이에, 속초해양경찰서는 J호 선장 A씨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한 달 사이 두 번의 음주운항을 저질러 상습성과 재범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였다.
해사안전법에서는 음주운항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음주운항 단속을 통해 해상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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