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지난 2000년 폐지됐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제도가 올해부터 다시 시행됨에 따라 대상자에게 기한 내 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최근 들어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고, 지난 3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강화군 관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는 23종 2,385명이며, 이 중 10년이 경과된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는 410명이다. 면허소지자는 10년마다(65세 이상은 5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기적성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이전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이미 발급받은 사람도 적용을 받는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면허를 발급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2종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20.3.19.까지)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9개월 이내(2019.12.19.까지)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2019.9.19.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에도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구비서류 등 신청방법은 강화군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32-930-348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적성검사를 기한 내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상자들에게 개인별 안내물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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