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건설기계를 주택가 등에 무단으로 세워두는 불법주기 행위에 대해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강화군 주요도로 및 공터 등에 건설기계를 불법 주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이를 해결하고자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주택가 이면도로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 상습주기로 소음 피해가 많은 곳, 기타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강화군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11종 1,176대이다.
불법주기를 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1차적으로 계도 조치 및 주기장 이동 등 행정지도를 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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