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용도변경, 무단 건축물 증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22일부터 26일까지 고양시, 양주시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사내용은 ▲동식물 관련 시설을 사무실, 창고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인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기타 무단 공작물의 설치, 형질변경 등이다. 특사경은 특히 축사, 작물재배사 등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이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동식물관련시설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도 특사경은 허가를 받은 후 이를 창고 등 허가 목적과 다른 시설로 변경해 월세를 받고 임대를 해주거나 작업장,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위법행위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흔하게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동식물관련시설 불법 변경 외에 건축 및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죽목 벌채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무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사항을 조사해 형사입건 처리하는 한편 해당 시·군에 통보해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가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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