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2주간, 사업장 일반폐기물 사후관리 매립시설 8개소를 점검한 결과 3개소(4건)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후관리 매립시설’은 폐기물 매립에 대한 사용이 종료된 매립시설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가동 등을 관리하는 매립시설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빗물 배제관리 △침출수 관리 △구조물과 지반의 안정도 유지 △지하수·지표수·토양 검사 실시 여부 등이다.
위반 내용은 매립시설 침하 여부 측정점 훼손, 침출수 집수정 수위 2m 이하 미유지 등 사후관리 기준 위반과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다.
울산시는 사후관리 기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변경 신고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100만 원)를 부과한다.
또한 울산시는 사후관리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 가동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채수한 침출수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라 추후 조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매립이 완료된 시설의 경우 침출수 처리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침출수 처리시설 가동 등 매립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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