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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일몰' 앞둔 도시공원 매입...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 해소방안 추진
국토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LH연계사업 ... 동부공원 선정, -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사업 본격 추진
등록날짜 [ 2019년07월22일 17시10분 ]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20년 7월 실효를 앞두고, 실효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올해부터 행정력을 집중해 토지보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확정된 도시공원 연차별 토지보상 방안은,
※ 5개년(2019 ~ 2023년) 동안 연차별 39개 공원 6,798천㎡에 대해 총 5,757억원을 투입해 매입 계획이다.

 

올해 지방채 690억원, 자체재원 30억원 등 총 7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였으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시 자체재원 51억원을 확보하여 총 771억원을 투입 1차년도 보상을 마무리 한다.
※ (‘19.계획) 9개소·771억원, (7월 현재) 7개소·712억원 집행(진도 92%)
(제주시) 용담·사라봉·남조봉·동복공원, (서귀포시) 월라봉·삼매봉·강창학공원

 

또한, 토지보상 특별회계에서 공원매입 부분에 50억원을 투입한다.
※ 도로가 없는 맹지인 어린이공원 3개소(봉개 2, 도련1) 매입계획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서는 일몰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방안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연계사업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공급촉진지구”라고 한다)로 지정하여 공원을 적절히 보전하면서 연접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도 짓겠다는 정부차원의 방침(5.28. 발표)을 내놓은 바 있다.
※ 무주택자 우선공급,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85% 이하 공급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3월 우리도에서 3개공원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사업성 검토를 추진하여 이달 초 사업대상지 선정결과를 알려왔다.
※ 사업 선정공원은 화북2동 소재 동부공원임.

 

이 사업은「민간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관련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하기 위하여 7월 22일자 주민공람 공고를 하고 토지주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6월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하게 된다.
 

도시공원은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공원의 난개발 방지 및 공공성 유지를 위해 토지보상 등 다양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하여도 민간자본을 통해 실효 해소방안으로 사업대상 2개공원(오등봉, 중부공원)을 검토해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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