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신속한 인명구조 및 화재피해 예방을 위하여 소방차 길터주기 요령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매월 소방출동로 확보훈련과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주민들은 긴급 소방차량 발생 시 길터주기의 요령을 몰라 길터주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지난 해 6월부터 법령 개정으로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 길터주기의 요령은 △교차로 또는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서 일시 정지,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운전 또는 일시정지,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진행, 일반차량은 1차선 및 3차선으로 양보운전하면 된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 시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5분 이내 초기 대응이 필요하고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은 4분에서 6분 이내 이다.”며 “소방차 길터주기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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