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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군] ‘무분별한 농지 매립’ 대책 마련 나서
부적합 순환토사 매립 시 토양오염 및 인근 주민 피해 우려. 2016년 말 농지법 개정 이후 성행
등록날짜 [ 2019년07월24일 13시30분 ]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무분별한 농지 매립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두 팔을 걷어 붙였다.

 

현재 경작용으로 재활용골재 등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순환토사의 경우(2m 이하 성토)에는 농지법상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토사의 성분을 분석한 시험성적서 상으로만 적합하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실정이다.

 

문제는 순환토사에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도 토사의 성분만 분석하는 시험성적서에는 적합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부적합 순환토사로 농지를 매립할 경우 불순한 성분이 땅으로 스며들어 토양 및 수질환경을 오염시키고, 작물 생육이 불량해질 뿐만 아니라 지반을 약화시켜 붕괴의 위험도 따른다.

 

이러한 부적합 순환토사의 농지 매립은 2016년 말에 농지법 시행규칙이 ‘순환골재 중 순환토사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2017년부터 성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군은 무분별한 농지 매립에 따른 문제점을 민선7기 주요 개선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순환토사 매립 시 2m 이하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허가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발행위허가는 재량허가로 관련법에 의거 인‧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미 김포시, 파주시 등에서는 순환토사를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농지 단속 전담팀(T/F팀)도 운영할 계획이다. 농지매립 관련규정이 농지법, 국토계획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다양한 만큼, 농업‧환경‧토목직 등 전문직을 배치한 전담팀을 꾸려 유사시 신속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매립재를 운반하는 대형트럭 등에 대한 차량통행 제한도 검토 중이다. 좁은 농로로 대형트럭 등이 통행하면서 도로파손, 교통위험, 소음, 비산먼지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경찰서와 협의하여 농로인 경우 대형트럭 등의 통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외에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농지법 시행규칙 상 성토기준에 ‘순환토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부분을 제외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상 비산먼지 발생사업 대상에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라고 규정된 부분은 포함하도록 개정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군은 최근 농업진흥지역 내 매립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성토 사전신고제를 운영해 적법한 성토행위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일과 24일 인허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군은 지금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라며 “불법적인 농지 매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사후관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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