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15 °C
로그인 | 회원가입
04월07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기자수첩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독자투고]알몸 캠은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등록날짜 [ 2019년07월25일 13시32분 ]

 

우리지역에 살고 있는 이모씨(남자)는 어느 날 채팅어플에서 묘령의 여성을 만났다. 그 여성은 채팅 어플에서의 짧은 만남에 마음이 통했는지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면서 영상통화를 제안하였다.

 

이모씨는 젊은 여성이 적극적으로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그 여성과의 음란한 대화를 생각하면서 페이스톡 영상통화를 허락하였다.

 

영상으로 보이는 여성은 역시 미모의 젊은 여성이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상대 여성에게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였더니 그녀는 곧 바로 스마트폰에 설치할 파일을 보내주었다.

 

그는 상대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에 이를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음란한 대화를 시작하였고, 급기야 캠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영상 통화가 끊어지면서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었다. “당신의 음란행위 장면을 촬영해 놓았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당신의 알몸을 전송하겠다.”라는 것이다.

 

즐거움이 공포로 바뀌었다. 그는 지인들에게 자신의 알몸이 유포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상대방이 알려주는 계좌에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하지만 상대방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하였다. 100만 원을 더 송금하였으나 상대방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같은 협박을 하였다.

 

결국 천여만 원을 송금하고서야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 위 사례는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몸캠피싱 피해의 전형이다. 이와 같은 몸캠피싱 피해는 금년에도 충남·세종지역에서 26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몸캠피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범인들은 영상 통화 유도 단계 또는 영상 통화가 실행된 직후 영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일을 제공하는데 그 파일이 바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영상 통화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파일을 절대로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안 된다.

 

째, 몸캠피싱 피해를 당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상담을 받아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 예방 전문 강사 경장 김 영 훈

 
올려 0 내려 0
김 영 훈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독자투고]소화기, 감지기가 당신의 생명보험입니다. (2019-08-02 15:16:47)
독자투고]『평화사랑 콘테스트』를 통해 나라 소중함을 일깨우자 (2019-07-25 13:27:06)
충격적인 트랙터 시위자들의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알아야...
주한미군 철수 절차 시작! 6월...
윤석열 대통령 변호사의 긴급 ...
[세종충남대병원] 성인응급실 2...
[충남천안시] 산불대응 긴급대...
[충남천안시]그날의 바다를 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