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오는 8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을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9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장소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 주·정차 시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단속 공무원에 적발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직접 불법 주·정차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으로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App)으로 유형과 발생 위치를 선택한 뒤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발생 시 소방용수를 얻을 수 있는 신속한 소화전 확보는 화재진압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화전 주변이 꼭 비워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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