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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여름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실시
폭염 대비 행동요령,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등
등록날짜 [ 2019년07월31일 11시13분 ]

울산시는 7월 31일 오후 5시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 울산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보안관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름철 안전문화 확산 및 7대 안전 무시 관행 근절 홍보 활동(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캠페인에서 ▲ 폭염 대비 시민 행동 요령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안전 무시 관행 근절 ▲ 축제 안전수칙 준수 등을 현수막, 피켓, 홍보물 등을 이용해 적극 알린다.

 

특히, 7대 안전 무시 관행 중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4대(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도입된 주민신고제에 대해서도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8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상향(4만 원 → 8만 원)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여름휴가를 즐기기 위해 일산해수욕장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현장 안전문화 확산 홍보 활동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안전의식 고취와 함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활성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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