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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군] 식‧생필품 행복나눔터 ‘강화푸드뱅크·마켓
민‧관 징검다리. 식품 나눔 문화 선도
등록날짜 [ 2019년07월31일 12시05분 ]


 

강화군 내 민‧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식품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식·생필품 행복나눔터가 있어 눈길을 끈다.

 

식·생필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잉여 식·생필품을 후원받아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강화푸드뱅크’와 대상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해 원하는 식·생필품을 가져가는 ‘강화푸드마켓’이 그 곳이다.

 

식·생필품이 필요한 지역 내 어려운 사람들이 읍·면사무소에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면, 강화군청을 통해 신청자에게 이용 안내문을 보내고, 푸드뱅크·마켓 사업장에서 신청자에게 연락해 이용 일정을 잡게 된다.

 

푸드뱅크는 관내 재가가정 300여 명과 인근 사회복지시설에 밥과 반찬 등의 주·부식류를 일회용 포장용기에 재포장해 전달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자존감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푸드마켓은 관내 재가가정 600여 명에게 소비자가액 기준 10여만 원 이상에 상응하는 라면, 고추장, 휴지, 고기, 채소 등의 식재료들을 월 한도 일정액 내에서 제공하고 있어 인근 편의점과 유사한 맞춤형 식·생필품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현하고 있다.

 

두 사업장은 강화군청과 읍·면사무소, 강화군새마을회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탈락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 5회 무상지원하고 있다.

 

특히, ‘강화군 쌀작목연합회’는 강화푸드뱅크와 연계해 품질 좋기로 유명한 강화섬쌀을 지속적으로 기부하고 있어 식품 나눔 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강화푸드뱅크·마켓에 기부하면 기부식품 가액 전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손비 또는 필요 경비로 인정받는 세제혜택이 주어지며, 연중 시상 및 기부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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