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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일본 수출규제 각의결정 대비 우리시 대응책 실무준비.
경제단체 및 출연기관 주관, 관내 피해(예상)기업 전수조사 추진
등록날짜 [ 2019년08월01일 14시18분 ]

 

대전시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지역 업체 피해예방 실태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일본 수출규제 지역업체 피해예방 실무 준비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 실무준비팀(10) : 대전시(기업창업지원과), 경제단체(5), 출연기관(4)
(경제단체) 대전상공회의소,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융합대전충남연합회,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한국무역협회대전충남지회
(출연기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실무 준비회의를 마련한 것은 일본 각의(‘19.8.2) 결정에 따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 될 경우 수출규제로 인한 우려가 전 산업으로 확대되는 것이 불가피하고
 

(수출허가품목) 日수출령(별표 1~15항)에 근거한 무기·대량살상무기·재래식무기 관련 품목
(제외시 韓 영향품목) 평판DP 제조용기계, 플라스틱제의 기타접착성판,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용기계,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렌즈관련 부분품과 부속품 등 총 767개 품목

 

화이트리스트 관련 규제품목에 대한 규정이 포괄적이고 자의적이어서 그 효과를 예단할 수 없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
 

경제단체 및 출연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역 중소(견)기업에 대한 피해(예상)기업 전수조사 및 대전시의 지원 요청사항 등을 제출받아 우리시 차원의 대책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으로는 △화이트리스트 대상품목을 제조하는 대(중견)기업에 부품을 제조․납품하는 지역중소(견)기업 △이에 준하는 간접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견)기업이다.
 

일본 각의 결정(‘19.8.2)으로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예정대로 확정되면 대전시는 행정부시장 주재로 매주 1회,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T*” 구성․운영하는 등 대전경제 비상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위원장(행정부시장), 위원(시 관련부서장, 출연기관장, 경제단체장)
 

앞으로, 대전시는 전수조사와 별도로 관내 피해기업을 위해 △상시 피해접수 창구 운영 △긴급 구매조건 생산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배정 △관련 부품소재 R&D지원 △국산화 개발연구개발 지원시책 강화 등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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