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소방서(서장 강성응)는 8월1일 강화군청 앞 도로에서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 캠페인을 열었다.
이번 캠페인은 올해 5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을 포함한 4대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주민신고제가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위반 사례가 있어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되는 곳이 있음’을 주민들에게 인식시키고자 실시되었다.
주요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소화전 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상향되는것에 대한 알림 ▲홍보 리플릿을 활용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불법 주·정차 차량 대상 계도등이다.
강성응 강화소방서장은 “소화전은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설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용수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화재진압이 늦어져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