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6월 25일부터 면허정지(0.03%이상)⋅면허취소(0.08%이상)⋅이진아웃제 등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서울지역 全경찰서 야간⋅새벽시간대 유흥가⋅행락지⋅전용도로 등 음주운전 특별단속 1개월(6.25.~7.24.) 추진결과, 시행 前 보다 음주 교통사고(-30.9%) 및 음주단속 건수(-23.3%)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78건 → 123건으로 –30.9%(-55건) 감소, 음주사고 사망자도 1명 → 0명으로 –100%(-1명) 감소하였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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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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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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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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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5.~7.24.(3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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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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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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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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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6.~6.24.(3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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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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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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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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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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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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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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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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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18.12.18.) 이후, ’19.7.24.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음주사고 –32%⇩(1,767→1,202건) 사망사고 –46.7%⇩(15→8명) 감소하는 추세이다.
음주단속은 유흥지역⋅전용도로IC⋅행락지 중심 986건 단속하였으나, 시행 前 보다 음주단속 –23.3%⇩, 일 평균 –9.4건⇩ 감소하였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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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일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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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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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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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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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5.~7.24.(3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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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일일 3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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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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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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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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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6.~6.24.(3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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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 (일일 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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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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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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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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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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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23.3%),(일일 -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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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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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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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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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주운전은 주로 월~화요일⋅목~금요일(22시~02시), 주말⋅휴일 (04~06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고,
새벽시간대 숙취운전(04~07시)은 유흥밀집지역 주변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음주운전 근절 홍보활동 효과로 시행 前 보다 –21.7%↓감소(221건→173건) 하였다.
경찰에서는 서울지역 全경찰서 음주 일제단속을 통해 버스⋅택시 등 사업용차량에 대해 예외없는 가시적 단속으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기 정착을 유도하였으며,
『트래픽원팀』운영을 통해 야간⋅새벽시간대 유흥가 주변 주요 간선도로와 연계되는 도로 위주를 중심으로 음주단속 실시하였다.
또한,한강공원 편의점 및 진⋅출입로 등 자전거 통행이 많은 장소에서 불시에 음주단속을 전개하여 6월 한달간 자전거 음주단속 건수는 ’19년 일평균 대비 78.9% 증가(38건→68건)한걸로 나타났다.
※6월 자전거 음주운전 68건 단속, ’19년 일평균(38건) 대비 78.9% 증가(범칙금3만원, 측정거부 10만원)
〈경찰서 우수사례(단속)〉
[관악] 7. 12. 23:00경, 지방청 주관 야간 일제 음주단속 중 승객을 태우고 영업중인 택시 운전기사 만취 음주운전 적발(혈중알콜농도 0.108%, 면허취소)
[광진] 7. 7. 16:30경, 지난해 7월 아차산 등산로에서 음주 교통사망사고 발생했던 장소인 등산로 출입구, 주간시간 불시 홍보형 음주단속 전개(0.066% 음주 정지)
[중랑] 7. 7. 16:00경, 주간시간대 중랑천 자전거전용도로의 이용객 증가로, 도시고속순찰대와 합동 음주단속 실시, 0.074% 음주운전 통고처분 실시(범칙금 3만원)
서울경찰에서는 술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주⋅야간 불문하고, 유흥밀집지역 등에서 가시적인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며,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제2윤창호법) 관련, 음주운전 감소 추세가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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