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수인에게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분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 및 시·군 특사경과의 합동단속으로 8월 5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실시하며, 불법 숙박영업과 미용시술, 업소 위생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미신고 불법 이·미용업, 숙박업 ▲화장품 판매업소의 불법 미용영업행위 ▲피부 미용업소의 유사 의료행위 및 불법 시술 (점빼기, 귓불 뚫기, 문신 등) ▲주요 관광지 숙박업소 등의 위생상태 ▲숙박자에게 성매매 알선, 도박 등의 사행행위를 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행위가 확인된 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에 대비하여 홍성군민은 물론 홍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시술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합법적이고 안전한 공중위생업소 운영을 위해 꾸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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