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대게․붉은대게, 전복 등 주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10월 2일까지 2주간 불법포획·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 기간동안 도 특별기동단속반(13명)을 상시운영하고 휴일, 저녁․새벽 등 단속취약 시간대 중요 항․포구에 대하여 실시한다.
대게․전복․대문어․소라 등의 불법포획․유통행위, 오징어채낚기 어선 광력기준 위반행위, 동해구기선저인망 조업구역 위반행위, 통발어선 대게암컷 미끼 사용행위, 대게․붉은대게 암컷 포획행위 등을 집중단속 하고, 적발시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 포획금지기간 : 대게(6.1~11.30), 전복류(9.1~10.31), 소라(울릉도,독도 6.1~9.30)
※ 포획금지체장 : 대문어(400g)
※ 포획금지기간 및 암컷대게 미끼시오 행위 : 2천만원이하 벌금 및 2년이하의 징역(어업정지 30일)
※ 광력기준 위반행위 : 어업정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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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한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장은 “도 특별기동단속반의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불법어획 및 유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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