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지난 1일 해남군 송지면 동현리에서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 600통(약 12,000리터, 1통당 20리터)을 불법으로 운반하고 구매한 운전자와 양식업자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저녁 8시 7분경 해남군 송지면 동현마을에서 무기산을 5톤 트럭에서 하역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완도해경 수사과와 땅끝파출소 경찰관이 현장 출동하여 운수업자 윤모씨(35세, 남, 순천거주)와 무기산을 불법 보관한 김 양식업자 소모씨(47세, 여, 송지거주)를 적발하였다.
한편, 운반자 윤모씨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양식업자 소모씨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수사를 확대하여 운반책들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충관 서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김 양식장에서 이물질 제거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무기산을 구입해서 보관한다.”며“해양오염물질인 만큼 무기산을 보관 또는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경우를 대비해 앞으로 단속을 펼칠 것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