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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근해통발어선 적발
제주항 인근해상에서 조업 중 제주해경 경비함정에 적발
등록날짜 [ 2019년08월02일 18시14분 ]


 

제주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에서는

“오늘(2일) 오전 조업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제주도 본도 5,500m 내측 해역인 제주항 북방 1.8km 해상에서 통발어구를 사용하여 장어를 잡던 통영선적 D호 선장 윤모씨(62년생, 경남 통영)적발하여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오늘(1일) 오전 07시 40분경 제주 북방 1.8km 해상에서 경비 중이던 경비함정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D호(79톤, 근해장어통발어선, 승선원 11명)를 검문검색 하였다. D호는 지난 달 31일 06:00경 전라남도 완도항에서 출항하여 제주인근 조업금지구역 해상에 어제(1일)부터 조업을 시작하여 오늘(2일) 오전 08:40분경 적발 시 까지 바다장어 약 300kg을 어획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근해장어통발어선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조업금지구역선내(제주도 본도 5,500m 내측 해역) 에서는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해경에서는 선장 및 선원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적용법조 :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벌칙) 동법 제15조(조업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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