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이번 정부추경에 미세먼지 저감과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국비 36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본예산 312억원 보다 117% 증액된 수치이다.
* 방치폐기물 : 폐기물 처리업체가 사업장폐기물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보관한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주요 내역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97억원 ▲방치폐기물 처리 158억원(의성 99.5, 문경 40.5, 상주 18)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지원 51억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10억원 등이다.
특히, 경유차 배기가스는 사람들의 활동 공간에 가까이 배출되어 건강 위해도가 크므로 경유차 조기 퇴출에 우선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미세먼지 배출량 기여도와 사업별 감축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유차, 건설기계, 가정용 보일러 등 미세먼지 배출원 감축 중심의 사업들을 중점 추진한다.
한편, 의성 쓰레기산은 기 확보된 국비 24억원과 추가예산을 합한 총 국비 123.5억원으로 17.3만톤 선별(재활용, 소각, 매립)을 완료하여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금년내 최대한 처리하고, 2020년도 예산 확보를 하여 소각, 매립으로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미세먼지 저감 대응과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관건이다.”며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