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많은 인원이 출입하는 클럽, 유흥업소 등의 시설물에 대해 ‘19. 8. 5. ~ 9. 6. 행정시와 합동으로 불법시설물 무단 설치여부에 대하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 도심의 한 클럽에서 복층구조물이 붕괴되면서 2명이 사망하고 2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유사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함이며,
점검대상은 도내에서 음주와 가무가 행해지는 다중이용시설로 나이트클럽, 유흥, 단란업소 등이다.
※ 점검 16개소 - 연면적, 업소특성 등을 고려 선정
점검 방법은 도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주관하에 소방본부ㆍ행정시(건축, 위생)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건축분야와 소방분야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 건축분야 : 불법 증ㆍ개축 시설물 무단설치 여부 등
※ 소방분야 : 소화시설 확보와 위험물질 및 화기관리 적정성 등
※ 위생분야 : 식품위생관련 준수사항 등
점검결과 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인 발견 등 안전문제 발생 시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ㆍ보강 등을 정비완료토록 하고, 또한 불법건축물을 포함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불법건축행위를 단절시킬 계획이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도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수시로 사전에 예고를 하고 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며, “사전에 예고를 하는 이유는 단속실적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보완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래도 위법사항이 발견된 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법에 따라 처리”하여 “최대한 휴가기간, 추석연휴 전에 도민 및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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