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단독필지로 분할할 수 있는 제도가 내년 2020년 5월 22일에 종료됨에 따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매진하고 있다.
공유 토지는 본인 소유임에도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권리행사에 불편함에 있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어 각종 제한규정에 따라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 토지를 현재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단독 소유로 분할, 등기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적용 대상은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의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이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제1항에 따라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공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분할신청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부 등), 이해관계인 명세서 등을 구비해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화자 토지정보과장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법을 통해 간편한 방법으로 공유토지를 분할해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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