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농경지 경지정리 지구 내 무분별한 성토와 건축 대수선 등으로 인한 날림먼지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간 날림먼지로 민원이 많았던 농지정리, 건축 대수선, 아파트 외벽 재도장 공사 등의 사업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농지정리, 건축 대수선, 재도장 등 민원 다발 공사를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 ▲병원‧학교 등 주변 소규모공사 관리근거 도입(병원·학교 등 50m 이내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 ▲도장작업 시 조치기준 강화(분사방식 도장 작업 시 방진막 설치, 재도장공사 도장작업 시 롤러방식 원칙) 등이다.
이에 따라 ‘날림먼지 발생사업 관리대상’이 현재 41개 업종에서 ‘1,000㎡이상의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공사, 1,000㎡이상 건축물 대수선공사, 아파트 외벽 재도장 공사’가 추가되면서 총 45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다만, 아파트 외벽 재도장 공사는 주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공사에 한해 적용한다.
개별 사업장이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포함되면 사업자는 행정기관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방진벽, 살수시설 등)을 설치해 야적과 수송 등 날림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생활 주변 소규모 농경지 내 성토 및 건축물 대수선 등으로 인한 날림먼지로 빈번하게 발생했던 민원 및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천호 군수는 “농지 조성을 위한 무분별한 성토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생활 주변 소규모 사업장들에 대해 철저히 지도·점검할 것”이라며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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