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위원(위원장 신면주 변호사)들은 8월 12일 14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를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하여 시민 서명지와 지역 시민사회의 뜻을 전달한다.
이날 방문에서 울산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청주, 춘천, 제주 등과 비교해도 항소심 건수가 적지 않아 설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의 낙후된 사법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사법접근성을 개선하여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
또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유치를 희망하는 16만여 명의 시민 서명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달한다.
울산은, 올해 3월 수원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로, 특·광역시 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중에 유일하게 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유일한 도시, 그리고 사법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했다.
특히 부산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됨으로 사법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동경비 문제, 변호사 선임시 정보부족과 비용문제, 타 지역에서 재판을 받는 이질감과 심적 부담, 상시적 법률상담의 애로 등은 항소 포기문제로 이어져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를 받아왔다.
지역시민 단체는 열악한 사법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11월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금년 3월 대법원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어 5월까지 원외재판부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6만여 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하였다.
또한 7월 12일에는 시민과 함께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유치 토론회를 개최하여 울산유치 당위성을 알리고 유치역량 결집에 노력했다.
울산시와 유치위원회는 오는 12월까지 유치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 등 고법 원외재판부의 울산 설치의 당위성 알려 대법원 규칙이 개정되어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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