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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 사업장 무더기 적발
도, 시‧군 대기 및 폐수 배출사업장 2,400개소 지도‧점검 실시, 고발 65건, 과태료 104건 117백만원 부과 등 202개소 엄중 처벌
등록날짜 [ 2019년08월12일 13시35분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400개소에 대해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02건의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였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환경오염물질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른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6월까지 시행하였으며 도, 시군 합동점검도 병행 실시하였다.

 

대기‧수질 배출사업장 신고 이행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자가측정 실시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기 및 폐수 오염도 검사도 함께 진행하였다.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202개 사업장 중 위반 행위가 중대한 65개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그 외 위반사항에는 조업정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 조치하였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허가시설 운영 37건, 무단방류 7건, 비정상 가동 10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부식마모 17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40건 및 변경신고 미이행 30건 등이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및 수질보전을 위한 도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고의, 상습적인 위반행위나 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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