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올해 7월부터 2달간 실시 중인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실적 등을 중간점검하고, 자진신고기간을 8월말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은 기존 동물등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주재 하에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그동안 동물등록*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등록정보 변경**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청하면 동물등록 미실시 등으로 인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각 군ㆍ구청이나, 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동물등록방식은 소형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몸에 이식하는 내장형 등록과, 동물등록증이나 인식표를 부착하는 외장형 등록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 동물등록대상 : 3개월령 이상의 개 중 주택ㆍ준주택에서 키우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개가 그 대상이 됨
** 등록정보 변경 :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록대상동물의 폐사나 유실 혹은 반황 등 상태 정보가 변경 대상
인천시는 2010년 8개 구를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전면 시행한 이후 올해 7월 31일 기준 102,898마리의 동물을 등록했다. 이중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에만 11,480마리의 동물을 등록하였는데 이는 2018년 같은 시기에 등록된 909마리와 비교할 시 1,163% 증가한 수치이다.(참고자료.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중 등록실적)
인천시에서는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되는 8월 말일까지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동물등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는 반려견이 자주 방문하는 공원 등 야외 장소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통해 동물등록여부, 반려견의 안전조치 사항(목줄 착용)을 잘 준수하였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인해 평소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동물등록 신청으로 각 군ㆍ구청의 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의 경우 다른 행정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등록대행업체에 관한 정보나 동물등록 방법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역별 업체 목록과 등록방법에 대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내장형 동물등록의 경우 주사 등 수의료 행위가 수반되므로 가까운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을 찾아가서 시술받는 것을 권장한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많은 동물소유자분들이 동물등록을 완료하여 소중한 반려견이 유실되더라도 즉시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장한다.”며, “아울러 추후 각 현장 단속 시 동물등록 미등록으로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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