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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합동점검 총 95건 적발
점검결과 성능·상태 점검부 고지의무 위반, 상품용 매매차량 전시장 외 전시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95건 적발,
등록날짜 [ 2019년08월13일 14시32분 ]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자치구․군과 합동으로 중고자동차 안심거래를 위한 ‘2019년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합동점검’을 하고,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부산시 자치구․군에 등록된 중고자동차 매매업 334개 업체, 성능․상태점검 26개 업체를 현장 방문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양도증명서 작성 등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상품용 매매차량 전시장 외 전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고지의무 위반 ▲매매종사원 교육미이수, 자동차양도증명서 법정서식 미사용, 매매관련서류 기록·관리 미흡 ▲수기계약서 작성 일부항목 누락, 등록번호판대장 관리소홀 등 모두 95건을 적발했으며, 시는 위반 매매업체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징금부과 및 개선명령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하는 등 행정 처분을 실시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의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중고자동차를 안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매매종사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허위·과장광고 및 부당거래를 막아 중고자동차 매매업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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