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경찰수사 과정ㆍ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수사부서 과ㆍ팀장의 수사지휘 역량을 평가ㆍ분석하고 미비점은 환류ㆍ보완해 나가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수사지휘 역량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하고, 대전대 산학협력단(임창호 교수)과 계약을 체결하여 4개월간(8. 1.~11. 28.)의 연구를 시작하였다.
※평가 기준(예시): ①수사과정의 적절성 ②수사결과의 타당성 ③전문성 ④부서 통솔력 ⑤청렴도 등을 중심으로, 세부 항목을 구성ㆍ평가할 방침
연구진은 ▵과거 연구 및 해외사례 분석 ▵내ㆍ외부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중간관리자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연구진이 제시한 평가 기준(안)을 토대로 과ㆍ팀장별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전국 경찰서 수사부서 과ㆍ팀장의 수사지휘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와 직제에 대해 지속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다.
시행 중인 ‘과ㆍ팀장 자격제’*의 경우 모든 수사부서에 적용하는 등 인사운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강조하였다.
(과장) 최근 10년간 총 수사경력 6년 이상 또는 죄종별 수사경력 3년 이상의 수사경과자
(팀장) 최근 10년간 총 수사경력 5년 이상 또는 죄종별 수사경력 2년 이상의 수사경과자
특히, 수사부서 팀장 선발에 있어 전문수사관이나 관련 교육 이수자를 우선 보임하고 있으며, ’25년부터는 자격 요건화하는 등 전문성을 최우선 요건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 초에는 경제팀을 ‘소팀제’로 전환하여 팀장의 실질적인 수사지휘ㆍ통솔이 가능하도록 팀원 수를 조정(개선 전 팀 평균 7.9명→5.7명)하였다.
또한, 경제팀을 포함한 총 414명의 수사팀장 직급을 ‘경위’에서 ‘경감’으로 상향하는 직급조정을 9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형사사법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수사 전반을 관리ㆍ감독하는 중간관리자들이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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