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서울 29 °C
로그인 | 회원가입
08월25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전시]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운영실태 살핀다
대전시, 등록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실태 조사 실시
등록날짜 [ 2019년08월16일 18시29분 ]

대전시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대전시에 등록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해야 하고, 등록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자본금 1억 원 이상 확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자 2명이상, 중급기술자 2명이상, 초급기술자 2명이상 확보 및 지하시설물 내시경 카메라 1대 이상, 지반 거동 수치해석 프로그램 1세트 이상 등의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
 

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행실적 확인 및 등록사항 변경 적정 여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해 미흡부분은 개선을 유도하고 위반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지도 등을 이행할 예정이다.
 

한편, 등록 사항 변경 미신고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횟수 및 정도에 따라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영업정지 1개월에서 6개월, 위반행위의 횟수 및 정도에 따라 등록취소까지의 행정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

 

대전시 문용훈 교통건설국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래 최초로 추진하는 이번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실태조사를 계기로, 전문기관이 관련 법령의 준수사항을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김용식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2019 아시아·태평양 줄넘기 챔피언십 대회 개막 (2019-08-16 18:32:01)
[경상남도]일본 수출규제, 민․관․정이 함께 헤쳐 나간다. (2019-08-16 18:25:47)
강화군, 세심한 방문건강관리로...
강릉시, 하반기 특이민원 대비 ...
이태원참사 피해 상인 대상, 진...
개학기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
120다산콜 '실시간 침수 민원 ...
대전자치경찰위‘외국인 범죄예...
2025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