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를 통해 공공분야의 갑질 행태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갑질’의 사전적 정의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하는 행동을 뜻한다. 군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를 통해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발생하는 갑질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는 강화군청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신고)를 통해 내부공직자 및 외부 민원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공공분야의 갑질피해 해당 여부 또는 피해 구제방법에 대한 상담과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공사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감액 등 공공기관의 갑질에 대해 민원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갑질 피해 민원신청’을 비롯해 심부름 등 사적 노무 제공을 요구한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과 폭언, 폭행’을 신고할 수 있다.
유천호 군수는 “공공분야의 갑질 행태에 대한 내부감찰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갑질 가해자에 대한 징계, 인사조치 등 무관용 원칙의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갑질 행태 근절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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