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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합동점검
유통기한 경과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 등
등록날짜 [ 2019년08월20일 16시05분 ]

울산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가공식품 등)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8월 21일부터 26까지(4일간)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소 및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업체 등 총 51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 유통기한 경과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무신고(등록) 또는 무표시 식품 취급 ▲냉동·냉장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위생적 취급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이다.

 

특히 과자류(한과), 떡, 두부 등 가공식품과 전, 튀김음식 등 조리식품 등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등 식품별 중점항목을 검사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추석 성수식품과 식품판매점 등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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