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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도내 불법투기‧방치폐기물 강력 대응
연내 처리 가이드라인 준수, 불법폐기물 운반차량 몰수 등 법개정 건의
등록날짜 [ 2019년08월20일 16시34분 ]



 

경상북도는 20일 도청에서 도 ‧ 시군 불법폐기물처리담당 과장 대책 회의를 갖고 도내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방치폐기물 발생이 우려되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방치하고 투기하는 것은 반사회·반환경적인 생활적폐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검‧경찰과 함께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폐기물 운반자에 대한 차량 몰수, 폐기물처리업체 CCTV‧운반차량GPS 설치 의무화, 허용보관량 초과 시 반입금지 처분, 사업장폐기물 운반차량색 지정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에 관계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불법투기‧방치폐기물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과 지속적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불법폐기물 운반 차량 몰수 등 제도 개선과 사업장폐기물 신고포상금제 운영을 도입하는 등 주민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의 불법폐기물은 31.4만톤이며 8월 추경에 확보한 국비 186억원 등을 투입, 연내에 15.6만톤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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