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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경력단절 직원 대상 시간선택근무제 확대
출산, 육아 등 사유로 경력 단절 경찰관 시간선택제 근무제로 근무여건 개선
등록날짜 [ 2019년08월20일 16시38분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방언)는 출산과 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경찰관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근무제를 확대 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본인의 근무 시간을 주 5일 기준, 25~35시간 범위 내 에서 선택해 근무하는 제도인 '시간선택제 근무제' 활성화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을 만들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시간선택제 근무제' 는 경찰임용령을 근거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고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여 현장의 부족한 일손을 보충해주는 제도로, 육아 휴직자 17명 중 현재까지 5명의 직원이 복귀해 일과 가정의 양립 속에 근무경력을 이어나가며 주변의 관심 속에 호응을 얻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근무제도 도입으로 가정의 행복이 직장에서의 근무 만족도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라며 “직원들이 경력단절의 두려움 없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드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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