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신소재 그래핀*난방필름 제조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침해하고, 해외 안전인증을 도용하여 검증된 제품인 것처럼 속여 불법 유통 ․ 수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등에 관한법률, 상표법)로 중국인 A씨(男, 54세)를 구속하여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그래핀(Graphene) : 高전도율․강도의 탄소원자로 이루어진 신소재로 전 세계에서 활발히 연구중이며, 건축물・선박·자동차 등의 난방 재료로 널리 사용됨
국제범죄수사대는 2018년 5월부터 국내 유명기업 B업체의 그래핀난방필름 제품이 안전검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인천항을 통해 해외로 불법수출 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제품의 생산과정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중국인 A씨가 B업체 등의 지식재산권을 무단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
중국인 A씨는 2015년부터 2년간 영업사원으로 근무 하였던 B업체의 난방필름 제조 기술을 2017년 퇴사후 A씨가 설립한 회사로 가져와 허가 없이 제품을 생산하였고, 국내 유명기업 B업체의 상표 로고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UL(美 안전인증), CE(유럽연합 전기인증), ROHS(유럽연합 환경인증), EAC(러시아연방 관세인증), ISO(국제규격) 등 인증표시가 없으면 수출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인증마크도 도용하였다.
중부해경청에 따르면 조사결과 2017년 4월부터 올해 6월경까지 B업체의 기술․상표와 해외 안전인증을 불법 도용한 난방필름 생산량이 175만미터(시중유통가 70억원 상당)에 달하며, 대부분 해외 수출 및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확인 하였다.
중부해경청은 중국인 A씨가 중국 수입업체와 공모하여 중국산 필름 원자재 160톤(수입가 3억 4천만원 상당)을 공급받고 B업체 상표 및 인증마크가 표시된 완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였으며, B업체가 한국기업임에도 동일 상표를 중국 당국에 무단등록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피의자가 불법 수출한 그래핀난방필름은 중국 수입사가 전량 MADE IN KOREA로 표기하여 유럽, 러시아 등 제3국으로 재수출하였으며,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중부지방해경청 장인식 수사정보과장은 “피의자가 외국인임에도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및 국가브랜드이미지를 활용하여 제품을 불법 유통한 것은 국익에 저해되는 행위이며, 앞으로 해양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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