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보건소는 이달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건소장의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해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를 진행한다.
가구방문 조사 전 우편발송을 통해 지역사회건강조사 가구에 선정됨을 알리고,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며 전국 공통 총 21개 영역 211개 문항, 충남지역 선택지표 13개 문항으로 구성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는 ⧍건강행태 ⧍예방접종 및 검진 ⧍이환 및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 ⧍활동제한 및 삶의 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조사 응답자 1인당 소정의 답례품(상품권)을 지급한다. 조사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반드시 보장되며 건강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사업 완료 후에 일괄 파기된다.
홍성군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우리 지역의 건강실태를 파악하여 꼭 필요한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보건사업을 추진해 군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활용되는 만큼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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