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지난 21일 오후 1시 30분 전통시장 및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시민 동참 소방차량 길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21일 전국 단위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긴급 소방차량 출동 시 양보 의무와 소방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일반 시민도 소방차에 탑승하여 소방차량 길터주기 훈련에 참여하여 소방차 길터주기 중요성을 몸소 체험했다.
2018년도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에어컨 가동으로 차량문을 닫고 스피커를 크게 켜 놓고 음악을 듣다보면 소방챠량의 긴급출동 사이렌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며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하여 소방차량 도착 골든타임 5분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