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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광주시, 상업지역 고층 주상복합 건축물 제동
민선7기 들어 40층 이상 주상복합 건축물 인허가 없어
등록날짜 [ 2019년08월23일 21시09분 ]

광산구 쌍암동에 들어설 주상복합 건축물 높이가 39층으로 제한된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1일 제6회 지방건축위원회를 열고 광산구 쌍암동 654-1번지 일원의 구 롯데슈퍼 위치의 주상복합 건축계획을 심의해 39층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등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천동 주상복합 건축물(48층), 누문동 정비사업(46층), 쌍암동 주상복합(43층) 등 나홀로 아파트․주거단지 개발이 기존 도심지 경관체계와 어울리지 않고 일조, 통풍, 교통문제를 유발해 주민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건축물 높이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만 적용해 도심 상업지역은 용적률을 만족하는 조건에서 얼마든지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 교통․주거환경의 부정적 영향, 기반시설의 부족, 도시경관과 주변 주민의 조망권 등 도시문제를 용적률에만 기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민선7기 들어 상업지역 내 가로구역 높이 지정을 통한 건축물 높이제한과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한 용도용적제를 개선해 상업지역내 고밀도 건축물을 제한하고 본래의 용도지역에 맞는 건축계획을 유도해왔다.

 

이러한 도시 건축물의 높이가 도시경관과 주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그동안 북구 문흥동 주상복합, 화정동 주상복합 등 40층 이상 건축계획 신청 건축물에 대해 40층 미만으로 높이를 제한해 왔다. 이번 건축심의도 민선7기 도시정책 철학이 그대로 투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고층 건축물의 제한과 더불어 획일적인 공동주택의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하는 공동주택 심의규칙을 올해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의 순환적 재생을 위해 전국 최초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해나갈 계획이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향후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개정해 일반 주거단지 30층 미만, 주상복합 단지는 40층 미만으로 높이를 관리해 지속가능한 도시 광주, 디자인 도시 광주로 나아가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도시․건축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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