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부정축산물 유통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다.
이번 점검은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 23개 시․군 공무원 45명과 생산자단체 및 민간단체로 구성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96명이 합동단속반을 구성(23개반)하여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도내 6,200여 개소의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단속 및 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행위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준수여부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등이다.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위반업소가 동일 사항을 다시 위반하지 않도록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하는 등 부정축산물 생산‧유통 차단을 위한 조치를 한다.
김규섭 경상북도 동물방역과장은 “부정축산물의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점검과 함께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며
“밀도살, 무허가 축산물 가공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이나 경찰 또는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국번없이 1399)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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